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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저지 왕따방지법 헌법에 위배된다"…주정부 위원회 문제 제기

지난해 9월 뉴저지주에서 ‘왕따방지법(Anti-Bullying Law)’이 시행된 가운데 주정부 위원회가 이 법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판결을 내려 폐지 위기에 놓였다. 그러나 크리스 크리스티 주지사는 이 법을 계속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위원회(Council on Local Mandates)는 지난 27일 지원금 없이 의무적으로 이 법을 적용시키는 것은 헌법 위배라는 판결을 내렸다. 워렌카운티에 있는 알라무치(Allamuchy) 학군이 정부당국에 이의를 제기한 뒤 개최된 공청회에서 결정된 사안이다. 오는 60일 동안 이 법안을 상정한 주상하원의 해당 위원회가 개정을 안 할 경우 왕따방지법은 시행 6개월만에 폐지될 가능성이 높다. 뉴저지교육위원회협회 마리 빌릭 이사는 “이 법은 학생들이 왕따 행위를 두려워하지 않고 학교에 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이라며 “법안 상정 당시 해당 위원회가 경제 상황이나 학군에 재정적인 부담이 되는 부문을 더욱 신경 써야 했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와 관련 크리스티 주지사는 “이 법은 학생들에게 안전한 교육환경을 제공하는 데 반드시 필요하다”며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지원금을 확보하도록 도와야 한다”고 말했다. 정승훈 기자

2012-01-31

"왕따, 익명 상담으로 대처"…26학군, 교사노조 지원 방지 캠페인 시행

한인 밀집 지역인 퀸즈 베이사이드·더글라스턴·리틀넥 등을 관할하는 26학군 교육위원회가 왕따(bullying·집단 괴롭힘) 방지 대책 수립에 나섰다. 교육위는 26일 MS67 중학교에서 열린 주민회의에 교사노조(UFT) 학교 안전 디렉터인 데이빗 카잔스키를 초청, 왕따 방지 캠페인(Be BRAVE Against Bullying)에 관한 설명을 들었다. 이 캠페인은 왕따 피해자와 학교 관계자, 가해·피해 학생의 학부모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상담해 주는 전화(212-709-3222)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2시30분~9시30분에 진행되는 상담은 익명으로 이뤄진다. 카잔스키 디렉터는 “이 서비스는 학교에서 학생들의 피해를 기록하고 보고하는 상담가와 달리 학생이나 학부모들의 문제 진단과 대응에 초점을 맞출 뿐 다른 기관에 알리지는 않는다”면서 “학생이 처한 상황의 심각성에 따라 적절한 치료·상담 기관을 연결해 준다”고 말했다. 교사노조의 자체 기금으로 운영되는 전화 서비스는 시행한 지 3개월이 지난 지금 뉴욕 일대에서 300여 명에게 상담을 해 준 것으로 알려졌다. 카잔스키 디렉터는 “왕따가 발생하면 학교 측에서 어떻게 대처할지 몰라 안절부절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교직원과 학부모들이 왕따의 개념을 명확히 알고 있어야 피해자와 가해 학생을 구분하고 해결 방식을 결정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왕따 문제는 일회성에 그치는 다툼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이뤄지며 피해자는 여러 명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교사노조는 왕따 문제에 대한 세미나도 열고 있다. 왕따의 언어·신체·온라인·집단적인 형태와 종류, 대응 방법 등을 전달한다는 목표다. 오는 5월 10일에는 왕따 문제에 대한 전문가 컨퍼런스를 개최하고, 뉴욕의 각 지역 학무모협회·공립교에서 원할 경우 세미나를 마련해 줄 방침이다. 양영웅 기자 [email protected]

2012-01-27

온라인 왕따 규정 강화…혐오범죄 처벌법에 추가

뉴욕주에서 온라인 왕따 행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될 전망이다. 제프리 클라인(민주·브롱스) 주상원의원은 스토킹과 괴롭힘 등 기존의 혐오범죄 처벌법에 온라인 왕따 행위를 포함시키는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이 개정안은 페이스북을 통한 학교 동료들의 괴롭힘에 시달리다 지난해 12월 27일 달리는 버스에 뛰어들어 목숨을 끊은 스태튼아일랜드 거주 아만다 커밍스 사건 이후 추진된 것으로, 온라인 괴롭힘의 처벌 수위를 높이기 위한 방편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3급 스토킹의 범주에 전자 통신수단을 이용한 괴롭힘 또는 왕따 행위를 포함시키고 ▶전자 통신수단도 괴롭힘의 수단으로 인정하며 ▶전자 통신수단을 1급 신분 위장의 형태로 간주한다. 최근 페이스북과 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킹의 이용이 대중화되면서 청소년 사이에 왕따와 언어 폭력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구체적인 법률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사법 당국이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클라인 의원의 개정안 발의에 대해 아만다의 삼촌 키스 커밍스는 "사이버 왕따에 대한 처벌 규정은 반드시 엄하게 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신동찬 기자 [email protected]

2012-01-09

"자살 여고생 '왕따' 범죄 수준 아니다"…NYPD "관련 정황 발견 못해"

스태튼아일랜드 여고생을 자살로 몰고 갔던 학교 동료들의 왕따 행위에 범죄 정황이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뉴욕시경(NYPD)은 4일 달리던 버스에 뛰어들어 숨진 아만다 커밍스(15)가 학교에서 범죄로 간주할만한 괴롭힘이나 따돌림을 받았다는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아만다의 시신을 부검한 검시소 역시 자살로 결론 내린 상태다. 그러나 시민단체는 현재의 사법 시스템으로는 왕따에 대한 형사 처벌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도나 리버맨 뉴욕시민자유연맹(NYCLU) 사무총장은 "왕따를 형사적으로 처벌하는 것은 피해 학생들의 가족이 원하는 것처럼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며 "현재의 사법 시스템이 왕따를 예방할 수 있다는 생각은 현실적이지 않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연맹이 시 교육국의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한 바에 따르면 2010~2011학년도 동안 왕따와 관련된 행위로 인한 정학 처분이 1000건에 이른다. 하지만 아만다의 가족은 지금도 가해 학생들의 범죄 증거를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아만다의 어머니와 언니는 페이스북에 "왕따 행위에 대한 정황을 알고 있는 사람은 법적 진술에 참여해 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삼촌인 키스 커밍스는 "아만다의 추모식에 참석하는 친구들을 대상으로 가해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정황을 파악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신동찬 기자 [email protected]

2012-01-05

'왕따' 남의 일 아니다…한인 청소년 우울증·자살충동 등 호소 늘어

#1. 퀸즈 한 고교의 졸업반인 A양은 지난 여름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고교에 진학한 이후 줄곧 왕따(Bullying·따돌림)에 시달리며 성적이 떨어진 데다 결석도 자주했던 그는 다량의 수면제를 먹고 자살을 시도했다. 다행히 목숨을 건진 A양은 현재 신경정신과 전문의의 치료를 받고 있다. 자살 충동에서는 벗어났지만 학교에 가지 못하고 대신 가정학습을 한다. A양은 의사에게 “백인 아이들이 시작한 따돌림에 한인들도 가세해 친구가 아무도 없었다”고 하소연했다. #2. 뉴저지주 버겐카운티의 한 중학교에 다니는 B양은 지난달 상담 교사에게 ‘왕따로 인해 자살하고 싶다’고 말해 곧바로 전문가 진단을 받은 경우. 외향적인 B양은 늘 주변에 친구가 많았다. 그러나 수개월 전 '한 친구의 개인적인 치부를 다른 친구들에게 잘못 전달했다’는 이유로 따돌림을 당하기 시작했다.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을 좋아했던 B양에게는 큰 고통이었다. 특히 페이스북과 문자메시지를 통한 이른바 '사이버 왕따'를 견디기 힘들었다. 한국에서 청소년들이 왕따로 인해 목숨을 끊는 등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뉴욕·뉴저지 한인 학생들도 비슷한 문제로 우울증 등 정신질환을 호소하거나 심지어 자살을 시도하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다. 오모세 신경정신과 전문의는 “우울증과 자살 충동 때문에 우리 병원을 찾는 청소년의 절반은 왕따와 연결돼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에서도 왕따 문제가 심각해 연방정부는 물론 주정부 차원에서도 강력한 왕따 방지법을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갈수록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는 게 대다수 전문가의 공통된 의견이다. 청소년 상담기관 유스앤패밀리포커스 대표 이상숙 전도사는 “요즘에는 소셜네트워크(SNS)나 문자메시지를 통한 따돌림으로 고통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고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예전에 비해 학생들이 ‘또래 그룹에서 소외된다는 점’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측면도 있다고 지적한다. 하지만 김병석 신경정신과 전문의는 “부모 사이에 문제가 있는 가정의 학생들이 왕따 가해자나 피해자가 되는 경우가 많다”며 “아무리 바빠도 자녀와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고,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강이종행 기자 [email protected]

2011-12-29

리지필드, 왕따 방지 조례 추진…도서관 등서도 엄격히 금지

한인들이 많이 사는 뉴저지주 리지필드 타운의회가 왕따 방지 조례안 상정을 추진한다. 최근 주정부가 공립교를 대상으로 ‘왕따방지법(Anti-Bullying Bill of Right)’을 시행하고 있는 가운데 타운 차원에서 왕따 방지 조례안을 추진하는 것은 뉴저지주에서 처음으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리지필드 앤서니 수아레즈 시장이 최근 타운 고문 변호사에게 지역에서 왕따 행위를 금지하는 조례안 상정을 요청했다고 레코드지 19일자가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타운정부가 운영하는 레크레이션센터·도서관 등에서 왕따 행위가 엄격히 금지된다. 수아레즈 시장은 “집단 따돌림 등은 학교뿐만 아니라 타운 안에서 근절돼야 한다”며 “현재 학교에서 시행되는 시스템을 토대로 필요한 부문을 추가한 뒤 지역 전체로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타운의회 재조정회의가 열리는 오는 1월 6일 조례안 상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시행되는 법은 집단 따돌림 가해 학생의 처벌과 교육당국의 역할이 강화되는 가운데 타운의회가 추진하는 조례안은 왕따 행위를 목격한 학부모·주민 등이 정부당국에 보고하는 연락망이 개설된다. 이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직원도 고용될 방침이다. 이와 관련 시의원들은 조례안 상정의 지지 의사를 밝혔다. 최근 뉴저지 일원에서 왕따 피해자들이 빈번히 발생하는 만큼 교육·정부당국이 앞장서 이를 방지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하비어 아코스타 시의원은 “피해자가 발생하기 전 미리 원인을 파악하고 해결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며 “한 사람을 위한 조례안이라도 수 백 명을 돕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승훈 기자 [email protected]

2011-12-19

'학교 왕따 방지' 연방 의회도 나섰다…연방 상원, 현행 '차별금지법' 과 별도 입법 추진

각 주 정부가 왕따(불링·따돌림) 학생 방지법을 마련하고 있는 가운데 연방의회에서도 관련 법안이 추진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앨 프랭켄 상원의원(민주·미네소타)은 동성애자와 양성애자, 성전환자 등에 대한 왕따 방지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최근 밝혔다. 현행 연방 차별금지법에도 인종과 성별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고 있지만 새로 마련될 법안에는 왕따의 대상을 성적 취향과 정체성에 근거해 구체적으로 규명하고 있다는 데 의미가 있다. 프랭켄 의원이 이러한 법안을 추진하고 있는 배경에는 그의 출신지역 미네소타주에서 동·양성애자와 성전환 학생의 자살 사례가 잇따라 발생했기 때문이다. 프랭켄 의원은 "10명의 동·양성애자와 성전환 학생 가운데 9명은 학교에서 왕따와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며 "그 중 3분 1은 안전을 우려해 결석을 하고 있으며 성적 취향을 근거한 왕따 금지법은 아직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프랭켄 의원이 추진하고 있는 법안 외에도 현재 로버트 케이시(민주·펜실베이니아)와 마크 커크(공화·일리노이) 상원의원이 '학교안전개선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이 법안은 연방정부의 지원기금을 받는 전국의 학군과 학교들이 왕따를 방지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관련 사건이 발생할 경우 교육부에 통보해야 한다. 교육구는 관련 정보를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학교장 권익단체는 이러한 연방정부 차원의 왕따 방지법에 반대 의사를 밝히고 있다. 사샤 푸델스키 미교원협회 입법담당관은 "왕따의 정의와 예방법, 정부 보고 체계 등은 각 학교의 교직원과 교장·이사회·학부모·커뮤니티 등에 의해 결정돼야 한다"며 "연방정부는 왕따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처벌을 규정하는 법안 대신 각 학군과 학교가 자체적인 왕따 방지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재정 지원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동찬 기자 [email protected]

2011-11-02

단순 놀림도 왕따 가해자 될 수 있다…강화된 규정에 정학 등 처벌 수위 높아져

#1. 뉴저지주 포트리의 한 초등학교에 다니는 한인 A군. 그는 일본에서 수년 동안 살다가 최근 미국에 온 한인 B군이 “영어를 못하고, 일본어만 한다”고 몇 차례 놀렸다. 우연히 이를 목격한 교사에 의해 교장에게 보고됐고, 학교 측은 “A군이 B군을 왕따(Bullying·따돌림)시켰다”고 규정 짓고 학군 측에 알렸다. 새로 시행된 뉴저지주 왕따방지법(Anti-Bullyng Bill of Right)에 따르면 학교는 왕따 케이스를 학군에 보고해야 하기 때문이다. 학교와 학군은 A군에 대한 처벌 유무를 조만간 결정할 계획이다. #2. 롱아일랜드에 사는 한인 C양(4학년)은 지난해부터 자신을 괴롭혀 온 백인 D군과 사이가 좋지 않았다. 최근 D군이 ‘이상한 냄새가 난다’고 다시 놀리자 ‘넌 얼굴이 너무 하얘서 병자 같다’고 되받아쳤다. D군은 이를 학교 측에 알렸고 학교는 C양을 정학시키겠다고 부모에게 통보했다. C양 부모는 지난해부터 D군이 C양을 놀렸던 것을 학교 측에 알렸고 다행히 C양은 정학을 면했다. 이처럼 최근 강화된 왕따 방지규정으로 인해 잘못하다간 ‘왕따 가해자’가 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A군의 경우 피해자 B군 가정에서 “아이들끼리의 문제이니 넘어갔으면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지만 이미 공은 학군에 넘어간 상황. 특히 관련 규정이 강화되면서 물리적인 폭력을 가하지 않은 개인 간의 단순 놀림으로도 정학 등 예전과 다른 강력한 처벌을 내리는 경우도 늘고 있다. 지난 2008년부터 왕따 금지규정을 시행해 온 뉴욕시는 최근 온·오프라인 왕따로 인한 자살 등이 사회문제가 되자 규정을 강화했다. 뉴저지는 이번 신학기부터 왕따방지법을 시행하기 시작했다. 뉴저지주 팰리세이즈파크 크리스 정 교육위원은 “최근 열린 뉴저지주 교육위원 연례 미팅 때 왕따 관련 논의가 시종일관 진행됐을 정도로 이 이슈가 ‘뜨거운 감자’였다”며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학부모들은 자녀에게 ‘친구들과 갈등 양상을 만들어선 절대 안 된다’고 각별히 주의를 줘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단순한 놀림과 왕따는 구분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박유상 포트리 교육위원은 “어린 아이들 사이에 흔히 있을 수 있는 놀림을 ‘왕따’로 적용해도 되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강이종행 기자 [email protected]

2011-11-01

뉴욕주 '왕따금지법안' 상원 통과…유치원~12학년 교육 의무화

학교 내에서 왕따 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한 법안이 1일 뉴욕주 상원을 통과했다. 스티븐 샐런드(공화·41선거구) 의원 외 31명이 공동 발의한 이 법안(S4921)은 ‘모든 차이점을 수용하도록 권장하는 법(LEAD)’이라고 이름 붙여졌다. 이 법안은 전통적 왕따 뿐만 아니라 인터넷을 통한 사이버 왕따 행위도 금지 대상에 포함시켰다. 법무부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왕따 행위 가운데 43%가 사이버 왕따 행위로 밝혀졌다. LEAD 법안은 학생들에게 왕따 피해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유치원부터 12학년까지 교과과정을 통해 인종·종교·외모·장애 등 어떤 이유로든 차별이나 괴롭히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교육할 것을 의무화했다. 또 왕따 행위가 벌어지고 있다고 판단한 교직원은 이를 교장에게 보고하도록 하되 신고한 사람은 이에 따른 민사상의 모든 책임에서 면제되도록 규정했다. 이 법안은 뉴욕주 교육국장이 기본지침을 제시하지만 왕따 행위 근절을 위한 교육과 행동지침, 그리고 처벌 조항 마련은 각 학군별로 준비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아울러 교사, 교육 행정직, 교장이나 교육감이 되기 위한 자격증을 받는 과정에서 왕따 행위를 적발하거나 줄여 나가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필수적으로 이수하도록 했다. LEAD 법안에 따르면 왕따 행위를 동기와 관계없이 적발·처벌하게 돼 있어 단순한 장난이라도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하원으로 보내진 이 법안이 확정되면 오는 2012년 7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하게 된다. 박기수 기자 [email protected]

2011-06-01

오바마 학교 왕따문제 해결 '앞장'…백악관서 학생 교사·학부모 초청 회의 개최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부인 미셸 여사가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학교 왕따문제를 퇴치하기 위해 발벗고 나섰다고 ABC방송 등 현지 언론이 10일 보도했다. 오바마 대통령 내외는 이날 학생과 교사, 학부모, 관련 전문가와 정치인들을 백악관으로 초청해 회의를 열고 안전한 학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각자 역할을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오늘 회의의 목적은 왕따가 해롭지 않은 단순한 통과의례나 성장과정에서 불가피한 부분이라는 인식을 버리는 것”이라면서 “왕따는 젊은이들에게 파괴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받아들여서는 안되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미셸 여사도 두 딸을 둔 부모로서 이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됐다면서 “어떤 아이가 매일 교실이나 운동장, 심지어 온라인상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다고 생각하면 부모로서 정말 마음이 아프다”면서 “또 어떤 부모가 왕따로 인해 자녀를 잃거나 아침에 자식을 학교에 보낼 때마다 안전을 걱정한다고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진다”고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왕따 문제를 다루는 회의를 개최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최근 미국에서 왕따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자 직접 해결에 앞장서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기 위한 행보로 해석됐다. 이와 관련, 백악관은 왕따 퇴치를 위한 인터넷 사이트(StopBullying.gov)를 개설하기도 했다. 지난해 미국에서는 매사추세츠주에서 아일랜드 출신의 15세 여학생 피비 프린스가 급우들의 상습적인 성폭행과 괴롭힘으로 자살하고, 뉴저지주에서는 대학생 타일러 클레멘티가 자신의 동성애 장면을 담은 동영상이 인터넷에 오른 데 충격을 받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등 왕따 문제가 큰 이슈가 되고 있다. 백악관에 따르면 미국 내에서 매년 1300만명의 학생이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하고 있으며, 이들은 마약이나 술에 빠지기 쉬울 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문제를 갖게 될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

2011-03-11

교내 인종차별 폭력 근절한다…한인 교육자 케이 경순 유씨, 추방운동 나서

필라 지역 고등학교 내에서 인종차별적 폭력사태를 뿌리뽑기 위해 한인 여성 교육자가 발벗고 나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필라시 학군 소속 인간관계위원회 위원장(CHR)을 맡고 있는 케이 경순 유 회장은 최근 한 모임에 참석해 "필라 시내 고등학교에서 인종이 다르다는 이유로 많은 폭력사태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폭력사태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보다 체계적인 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유 회장은 최근 발생했던 필라시 학군 고교의 인종간 폭력사태가 기록된 26장의 보고서를 들어 보이며 "신성한 교육의 장인 학교에서 인종이 다르다는 이유로 폭력사태가 계속 발생하는 것을 보고만 있어서는 안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에 필라시 학군 토마스 한나 교육감도 "최근 필라 시내 고교에서 일어나고 있는 인종차별적 폭력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다 체계적이고 단계적인 시스템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인종차별적 폭력이 자주 발생하는 필라 시내 46개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집중 관리에 들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필라 학군과 교육개혁위원회의 인종차별적 폭력사태 근절 논의는 지난 2009년 사우스 필라의 한 고등학교에서 발생했던 중국계와 흑인 학생 사이에 일어난 폭력사태에서 시작됐다. 당시 이 사건을 조사했던 주 정부와 연방 정부는 필라시 교육청에 폭력사태 가담 학생들의 화해 내용이 이서된 법원의 판결문을 제출하라고 명한 바 있다. 박춘미 기자

2011-03-10

뉴욕시, '학교 왕따' 추방 나섰다

앞으로는 장난으로라도 학교에서 다른 학생을 놀리거나 괴롭히는 행위는 엄한 처벌을 받게 될 것 같다. 최근 뉴욕시 각급 학교에서 ‘왕따’ 행위로 인한 피해 사례가 점차 늘어나자 이를 근절시키고자 시의회와 교육국이 발벗고 나선 것이다. 크리스틴 퀸 뉴욕시의회 의장과 캐시 블랙 교육감은 18일 학교에서 왕따나 괴롭힘을 근절시킬 새로운 교육 지침을 공개했다. 지난 14일부터 18일까지 전개된 ‘모두를 존중하는 주간(Respect For All Week)’ 행사를 마감하는 자리에서 발표한 것. 이날 발표된 새 지침은 2011~12학년도부터 실시될 예정이다. 이번에 실시한 ‘모두를 위한 주간’은 뉴욕시 1700개 모든 공립학교에서 다양성을 진작시키고 서로간의 차이에 대한 관용 정신을 고취시키기 위한 것이다. 퀸 의장은 “우선 각 학교에 있는 보안팀 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모든 학교에 보안팀이 있지만 지금까지 왕따나 급우를 괴롭히는 행위에는 개입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시 교육국도 웹사이트를 통해 “뉴욕시 공립학교의 모든 학생, 교사, 교직원은 시의 문화적 다양성과 서로를 존중하는 풍토를 기를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날 교육국이 제시한 앞으로 금지될 행위 사례는 다음과 같다. 인종·피부색·성별·출신국·장애·종교 등의 이유로 ▶다른 학생을 언어나 물리적으로 위협하거나 괴롭히는 행위 ▶다른 학생에게 모욕적인 언사를 사용하는 행위 ▶다른 학생을 조롱하거나 욕설을 하는 행위 ▶타인을 조롱하거나 모욕하는 내용을 낙서를 포함한 글이나 그림으로 표현하거나 그런 내용의 옷을 입는 행위 ▶모욕적인 내용을 인터넷에 올려서 회람하는 행위 ▶타인을 비방하는 내용의 부정적인 편견을 조장하거나 적대적 행위를 하는 것 등이다. 박기수 기자 [email protected]

201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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